고소장법무사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고소장법무사 제출 방식
고소장을 직접 내야 하나요, 대신 접수할 수 있나요?

민원실 유리 창구 너머 직원에게 서류 봉투를 내미는 손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에 직접 내거나, 고소를 맡은 대리인이 대신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부터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대표 변호사 정준모)가 운영하며, 법무사 사무소가 아닙니다.

Q.두 가지 제출 방식

1
직접 제출
고소인이 신분증과 고소장·증거 사본을 들고 관할 경찰서 민원실이나 수사 부서에 냅니다
2
대리 접수
고소를 맡은 대리인이 위임 서류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 냅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직접 제출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평일 낮에 시간을 내야 하고, 접수 단계에서 담당자가 묻는 내용에 혼자 답해야 합니다. 대리 접수는 이 부담을 덜어 줍니다. 법무사는 작성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지만, 대가를 받고 수사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하는 일(고소 대리)은 변호사의 업무입니다(변호사법 제109조).

어디에 내나요
2026. 10. 2.부터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Q.관할 경찰서는 어떻게 정하나요?

보통 범죄가 일어난 곳이나 피고소인의 주소지, 고소인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 경찰서를 정합니다. 온라인 사기처럼 장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접수 전에 경찰서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의 달인 기본 요금에는 관할 경찰서 안내와 제출 방법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접 제출하실 분은 기본(250,000원)으로 고소장과 제출 안내를 받으시고, 경찰서에 가기 어려우신 분은 플러스(500,000원)로 법무법인이 대리 접수하도록 맡기실 수 있습니다(모두 VAT 별도). 평일에 시간을 낼 수 없어 고소를 미루고 계셨다면, 작성부터 접수까지 한 번에 맡기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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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소장법무사 제출 방식,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은 어디에 내나요?
관할 경찰서에 냅니다. 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해 낼 수 있나요?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고소의 달인 플러스는 법무법인이 관할 경찰서에 대리 접수합니다. 우편 접수 가능 여부는 해당 경찰서에 확인하세요.
관할 경찰서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고소의 달인 기본 요금에도 관할 경찰서 안내와 제출 방법 안내가 포함되어 있어, 작성된 고소장과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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