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법무사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고소장법무사 서면 구성
고소장은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나요?

증거 출력물을 뒤에 묶고 항목별 색인을 붙여 정리한 고소장 서류

고소장은 정해진 양식이 법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누가 누구를, 어떤 죄로, 어떤 사실과 증거로 고소하는지가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기본 항목을 알고 맡기면 자료 준비가 쉬워집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대표 변호사 정준모)가 운영하며, 법무사 사무소가 아닙니다.

Q.고소장의 기본 항목

1
고소인·피고소인
이름과 연락처, 아는 범위의 주소. 피고소인 정보는 아는 만큼 적고 모르면 특징을 적습니다
2
고소취지
어떤 죄명으로 처벌을 구하는지 한두 문장으로 밝힙니다
3
범죄사실
일시·장소·방법·결과를 특정해 공소사실처럼 정리합니다
4
고소이유
경위와 피해 사정, 상대의 변명이 왜 맞지 않는지를 설명합니다
5
증거자료
본문에 나오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목록과 사본을 첨부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특정입니다. ‘여러 번 돈을 빌려 갔다’가 아니라 날짜별 금액과 그때 상대가 한 말을 적어야 수사관이 사건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료 준비 요령
날짜순 메모 한 장이
고소장의 뼈대가 됩니다

맡기기 전에 날짜, 있었던 일, 증거 파일 이름을 한 줄씩 적은 메모를 준비하면 작성이 빨라지고 빠지는 사실이 줄어듭니다. 대화 캡처는 날짜와 상대 이름이 보이게 저장해 두세요.

고소의 달인에서는 사건 내용과 증거자료를 입력하시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위 항목을 갖춘 고소장으로 작성하고 증거자료도 정리해 드립니다. 신청에는 고소인 신분증 사본, 증거자료, 피해 금액 증빙이 필요합니다. 메모가 엉성해도 괜찮습니다. 자료를 살펴 빠진 사실이 보이면 담당자가 먼저 연락드려 함께 채워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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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소장법무사 서면 구성,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 양식이 정해져 있나요?
법으로 강제된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피고소인,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증거자료가 갖추어져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피고소인 주소를 모르면 고소할 수 없나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는 범위의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아이디 등을 적으면 수사기관이 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서 맡기면 되나요?
고소인 신분증(운전면허증) 사본, 계약서·대화내역·사진 등 증거자료, 이체내역 같은 피해 금액 증빙을 준비해 주세요. 날짜순 메모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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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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