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도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법원 등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법률 전문 자격사입니다. 다만 수사 절차에서 고소인을 대리하는 일은 변호사의 업무여서, 이 차이를 알아 두면 어디에 무엇을 맡길지 정하기 쉽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대표 변호사 정준모)가 운영하며, 법무사 사무소가 아닙니다.
법무사법 제2조는 법무사의 업무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기·공탁 사건 신청의 대리,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과 이에 필요한 상담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는 등기와 법원 서류 분야에서 오래 일해 온 전문가이고, 많은 분이 소장이나 신청서를 법무사에게 맡깁니다.
Q.고소 사건에서는 어떻게 나뉘나요?
1
고소장 작성
변호사·법무사 등 법률이 허용한 자격자가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도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2
고소 대리
수사 절차에서 고소인을 대리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내는 일은 변호사의 업무
3
작성 주체 표시
법무법인이 작성하면 법무법인·변호사 성명을 고소장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격 없는 사람이 대가를 받고 고소장을 쓰거나 고소를 대리하면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 작성만 필요한지, 접수와 이후 대응까지 염두에 두는지에 따라 맡길 곳이 달라집니다.
먼저 정할 것
서류 한 장이 필요한가,
사건 대응까지 필요한가
사건 대응까지 필요한가
고소장 작성만 필요하다면 법무사와 법무법인 모두 선택지가 됩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작성하면서도 요금을 정액으로 공개해(기본 250,000원, VAT 별도) 법무사에 서류 작성을 맡길 때와 비슷한 수준의 비용으로 법무법인에 맡길 수 있고, 필요하면 플러스로 변호사 성명 기재와 대리 접수까지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작성만 필요한지 접수까지 필요한지 헷갈리시면 카카오톡으로 사건을 짧게 남겨 주세요. 기본과 플러스 중 맞는 쪽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