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소장이라도 누가 작성 주체로 이름을 올리고, 접수와 이후 대응을 어디까지 함께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에 맡길 때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대표 변호사 정준모)가 운영하며, 법무사 사무소가 아닙니다.
Q.법무법인에 맡기면 달라지는 점
1
성명 기재
고소장에 법무법인과 변호사 성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고소의 달인 플러스)
2
대리 접수
완성된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대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플러스)
3
이후 대응 연결
불송치 이의신청서 등 이후 서면도 같은 곳에서 이어 맡길 수 있습니다(고소의 달인 불송치 이의신청서 작성)
고소는 접수로 끝나지 않고 고소인 조사, 수사 결과 통지, 불송치 시 이의신청으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은 수사 단계의 대리까지 할 수 있는 곳이어서, 처음 고소장을 쓴 곳에서 사건의 흐름을 이어 보기 쉽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비용은 어떻게?
정액 공개 요금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시작
비슷한 수준에서 시작
Q.법무법인은 비싸지 않나요?
사건을 통째로 맡기는 선임은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의 달인은 고소장 작성만 정액으로 맡는 구조여서 기본 250,000원(VAT 별도)으로 시작합니다. 법무사 보수는 사무소마다 정하므로, 받으신 견적과 이 공개 요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 비슷한 수준의 비용으로 법무법인이 직접 작성한 고소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제출하실 분은 기본으로, 변호사 성명 기재와 대리 접수가 필요하신 분은 플러스(500,000원, VAT 별도)로 고르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법무법인 다빈치가 쓴 초안을 먼저 보시고, 고칠 곳을 알려 주시면 1회 수정해 완성본으로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