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법무사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고소장법무사 법무법인과 차이
법무사 대신 법무법인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법무법인 상담실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탁자 위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모습

같은 고소장이라도 누가 작성 주체로 이름을 올리고, 접수와 이후 대응을 어디까지 함께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에 맡길 때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대표 변호사 정준모)가 운영하며, 법무사 사무소가 아닙니다.

Q.법무법인에 맡기면 달라지는 점

1
성명 기재
고소장에 법무법인과 변호사 성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고소의 달인 플러스)
2
대리 접수
완성된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대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플러스)
3
이후 대응 연결
불송치 이의신청서 등 이후 서면도 같은 곳에서 이어 맡길 수 있습니다(고소의 달인 불송치 이의신청서 작성)

고소는 접수로 끝나지 않고 고소인 조사, 수사 결과 통지, 불송치 시 이의신청으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은 수사 단계의 대리까지 할 수 있는 곳이어서, 처음 고소장을 쓴 곳에서 사건의 흐름을 이어 보기 쉽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비용은 어떻게?
정액 공개 요금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시작

Q.법무법인은 비싸지 않나요?

사건을 통째로 맡기는 선임은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의 달인은 고소장 작성만 정액으로 맡는 구조여서 기본 250,000원(VAT 별도)으로 시작합니다. 법무사 보수는 사무소마다 정하므로, 받으신 견적과 이 공개 요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 비슷한 수준의 비용으로 법무법인이 직접 작성한 고소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제출하실 분은 기본으로, 변호사 성명 기재와 대리 접수가 필요하신 분은 플러스(500,000원, VAT 별도)로 고르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법무법인 다빈치가 쓴 초안을 먼저 보시고, 고칠 곳을 알려 주시면 1회 수정해 완성본으로 드립니다.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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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소장법무사 법무법인과 차이, 자주 묻는 질문

법무법인에 맡기면 꼭 선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고소의 달인은 고소장 작성을 정액으로 맡는 서비스이며, 사건 선임 계약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름이 들어간 고소장을 받으려면?
고소의 달인 고소장 플러스(500,000원, VAT 별도)를 선택하시면 법무법인·변호사 성명을 기재하고 관할 경찰서에 대리 접수합니다.
불송치가 나오면 같은 곳에 맡길 수 있나요?
고소의 달인에는 불송치 이의신청서 작성 서비스가 따로 있어 같은 곳에서 이어 맡기실 수 있습니다. 2026. 10. 2. 이후 통지분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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